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52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22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곽민규, 차홍순
[피고]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한택근
[변론종결] 2023. 7. 13.
[판결선고] 2023. 10. 19.
[주 문]
-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661,165원 및 2023. 4.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918,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371,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0.부터 2022.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8,032,218원 및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918,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2) 원고는 2010. 1. 4.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의 관리부 총무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다. 나. 2019. 1. 22.자 해임처분(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 피고의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지사는 2018. 9. 21.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8. 12. 21.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위 비위사실들이 피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임을 들어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그 징계위원회를 특별인사위원회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
다. 2) 피고의 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사항 및 징계요구에 따라 2018. 12. 26. 특별인사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1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아래 라.항에 기재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 그에 따라 2019. 1. 18. B병 원 진료부장을 위원장으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을 부위원장으로, B병원 이사 4인을 위원으로 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
다. 피고의 원장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통보하였
다. 다. 원고가 제기한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경과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1차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9가합5475호), 위 법원은 2021. 2. 4. "피고의 인사규정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3인, 외부인사 2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 해임처분을 의결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는 위와 같은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1차 해임처분은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
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21나 50417호), 위 법원 역시 2021. 11. 3. 1차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25. 그대로 확정되었
다. 라. 2021. 12. 10.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21. 11. 29.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