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6913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판정 요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으면 합리적 차별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 공공주택관리 회사가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
다. 만 58세 이상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존의 65% 수준으로 삭감하면서, 동시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목적의 타당성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 경감과 신규 채용 유지라는 정당한 사유 인정
- 실질적 불이익 마지막 1년간 35% 임금 삭감되나, 2년 연장 근무로 생애소득 95% 증가
- 보상 조치 희망 근무지 우선배치 등 대상 조치 존재
- 도입 절차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도입
실무적 시사점
정년 연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
다. 단순 임금 삭감이 아닌 정책적 목적과 대등한 보상이 있으면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 관리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관리소장 등으로 근로한 사람들로, 일부는 정년퇴직하였고 일부는 재직 중
임.
- 피고 회사는 2015. 1. 8.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였고, 정년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공문에 따라,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5. 9. 30.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함.
- 피고 회사는 2016. 2. 24.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2016. 1. 1.로 소급 시행하였으며, 보수규정, 직원 연봉규정, 인사규정도 개정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8세에 도달하는 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전문업무직 직원으로 전환 발령하며, 기본급을 전환 직전 연봉/기본급의 65%로 지급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해당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
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본래 목적 사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타당성: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기존 인력 구조조정 및 신규 인력 채용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
됨.
-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존 근무연한의 마지막 1년간 임금이 약 35% 감액되더라도, 정년 연장으로 인한 2년간의 추가 근무로 생애소득이 약 95% 증가하며, 실질적인 임금 감액률은 3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