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0
서울고등법원2017누44307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43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항소 기각, 제1심판결 확정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청했습니
다.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가 항소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회사의 주장
- 부적격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2015년 5월의 과중한 업무 부담
법원의 판단
- 부적격혈액 공급 주장 반박
- 공급팀이 부적격혈액을 모아 제공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확인
- 근로자 자신의 선택으로 정상혈액을 사용한 것이 명확함
- 업무 과중 주장 반박
- 당시 제제공급팀에는 충분한 인력(정규직·비정규직)이 있었음
- 혈액배양검사 담당자는 다른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근로자 스스로 감사팀에 "연휴, 진급시험 준비, 당직 오프 등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진술
- 최종 판단 제1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 -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피징계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입증 - 징계 사유 발생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 징계 정당성이 강화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 참가인은 부적격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2015년 5월경 당시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 당심 증인 J의 증언, 갑 제3호증의 1에 대한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주장하는 부적격혈액 공급의 어려움은 인정되지 않
음.
- 오히려 갑 제37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제제공급팀 공급담당자가 부적격혈액을 모아 참가인에게 주었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여 부적격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참가인이 정상혈액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업무 과중 주장에 대해, 갑 제17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5. 8. 26. 감사팀에서 진술 시 '5월에 연휴가 길었고, 진급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었
다. 당직 오프 등으로 혈액배양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
음.
- 또한, 2015년 제제공급팀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였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대체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가 있었으며, 혈액배양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혈액배양업무의 수행이 과중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