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70137 판결 서면사과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9반 재학생으로, E와 F은 1학년 9반, G은 1학년 8반 재학생이었
음.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7. 원고, E, F이 G에 대한 허위사실(성관계 관련)을 유포한 사안을 심의
함.
- 2017. 6. 28. 위원회는 원고, E에게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 처분을, F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G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
함.
- 피고는 2017. 6. 28. 위 결정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등에게 처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F으로부터 'G이 성관계를 여러 번 해봐서 소문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후, H이 G과 I의 관계를 묻자 J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H에게 'G이 걸레라는 소문이 있고, I한테 대줘서 연락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G이 I에게 접근하여 I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함.
- 원고의 행위는 G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거나 모욕적 언사로서 G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명예훼손·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
함.
- 원고는 G에 대한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원고의 발언은 단순히 소문을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별도의 가벌성을 지닌 행위
임.
- 원고는 G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발언했다고 주장하나, H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G을 걱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I를 걱정하였을 뿐 G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