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7
서울고등법원2020누54373
서울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5437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청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소급 적용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적법성
📋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기소된 날(2014.12.31.)로 소급하여 직위해제한 것이 적법한가?
⚖️ 법원의 판단
- 소급 처분의 적법성 인정
- 법적 근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형사사건 기소 시 기소일자로 소급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
- 타당성 인정:
- 근로자는 이미 2015.1.8. 내부적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예상 밖의 불이익 없음
- 승진 시기 지연은 처분 적법성과 무관
- 공무집행의 공정성 보호: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 기소될 경우 국민 신뢰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 필요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 경찰공무원 직위해제는 성질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실무 시사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공무원의 기소 시 기소일자로 소급한 직위해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사전 통지 절차 없이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소급 적용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경찰청은 2014. 12. 19. 원고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2014. 12. 26.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1. 2. 서울성북경찰서에 원고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로 2014. 12. 31. 기소하였다는 처분 내용을 통지
함.
- 서울성북경찰서장은 2015. 1. 8.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경무과(대기) 발령을
함.
- 서울성북경찰서장은 2015. 3. 3. 피고에게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제청
함.
- 피고는 2015. 3. 5. 직위해제일을 2014. 12. 31.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적법성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임용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를 소급처분이 가능한 예외로 규정
함.
- 판단:
- 피고는 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소일자로 소급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
음.
- 검찰의 기소 통보가 늦어지고, 서울성북경찰서장의 직위해제 제청이 늦어진 사정이 있었
음.
- 원고는 이미 2015. 1. 8. 내부적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소급 처분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예상 승진 시기에 승진하지 못한 사정은 처분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수사권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기소되는 경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므로, 기소일자로 소급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기소일인 2014. 12. 31.을 처분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