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서울고등법원2014누58206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
각. 회사의 전직 처분은 부당
함.
사건 개요 회사가 2013년 3월 관리자급으로 평가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처분의 정당성이 쟁
점.
핵심 판단 기준 전직 처분의 유효성은 다음 3가지를 종합 평가:
- 업무상 필요성 (인원 배치 필요성 + 선택의 합리성)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 절차의 공정성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인정 안 함
- 영업 인력 확대 자체는 필요성 인정
- ✗ 근로자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음
- 저성과자로 평가한 인력을 영업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모순
- 사내공모 전에 이미 전직 대상자 사실상 결정됨
- 희망퇴직 권유 반복으로 보면, 해고 회피 목적 의심
- 생활상 불이익 - 현저히 과중
- 임금 급감: 판매 경험 없는 신입이 판매 실적 내기 어려움
- 첫 판매 실적 제로 (재판까지)
- 영업 노하우 전수 부족, 영업 환경 미흡
- 경력 단절: 영업직으로 복귀하면 사무직 복귀 불가능
- 정신적 손해: 자존감, 명예심 훼손
실무 시사점
✚ 합리적 선택 필요: 인원 재배치 시 그 근로자의 적성·경험과 매칭 필수
✚ 절차 투명성: 관리자·저성과자라는 평가와 모순된 배치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임금 감소 주의: 생활상 불이익이 명백하면 부당성 강화
판정 상세
부당 전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자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 5명을 신설된 영업직으로 전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선정하여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장기간 대기발령 또는 휴업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2. 11. 19.~11. 27. 근속년수 4년 이상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직 지원자를 공모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하였
음.
- 참가인들은 전직 후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대의 자동차도 판매하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
임.
-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 원고가 자사 영업인력을 확대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신설된 영업직군으로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자급 저성과자'로 평가하였으므로,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업 업무에 보다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