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8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판정 요지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 부정입사 의혹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퇴직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809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정석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박상진
[변론종결] 2022. 10. 21.
[판결선고] 2022. 12.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8.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4,200명을 사용하여 은행법이 정한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25.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원고의 용산 지점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2. 25.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기타퇴직' 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 2. 2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3. 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30. "참가인에게 업무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E노동조합 F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G).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18.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청탁을 통한 부정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인되었
다. 이 사건 해고는 부정입사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를 근거로 이루어진 통상해고로서, 그 요건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H 부장대우가 참가인의 입사에 관한 청탁을 한 이상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2010.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2. 2. 1.부터 2016. 6. 30.까지 I 기관 소속으로 퇴직연금과 연금결산담당, 퇴직연금과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30. 대위로 전역하였
다. 2) 참가인은 원고의 2016년 하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공채'라 한다)에 지원하였
다. 이 사건 공채는 1 서류전형, 2 1차 면접, 3 2차 면접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그중 서류전형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60점)를 7개 등급(S, A+, A. B+, B, C, D)으로 평가한 점수를 지원자들의 학점(30점), 대외활동(5점)·봉사활동-(5 점) 점수, 전문자격증 소지자(10점)·외국어특기자(5점) 가점 등과 합산한 후, 지역별로 풀(pool)을 만들어 지원자들을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다음, 대학별·성별 비율과 원고가 주거래은행인 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 등을 고려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 초안을 만들고 채용팀장, 인사부장, 인사담당 상무, 은행장 순으로 결재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참가인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1, 2차 면접을 거쳐 2016. 11.경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고, 2017. 1. 2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