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0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657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합2657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자진 사직 여부 판단 및 해고 무효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징계 대상자의 자진 사직과 해고 무효 주장 기각
결과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건의 경위
근로자의 행동:
- 동대문종합시장 경비원으로 근무 중 2016년 7월 약 100명의 상인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배포하고 약 700만 원의 축의금을 수령
- 회사 복무윤리규정 제6조(직무를 이용한 부정행위 금지) 위반
회사의 대응:
- 징계 절차 개시
- 근로자가 이에 따라 2016년 9월 12일과 14일경 사직서 제출
- 9월 28일 퇴직금 지급 및 근로자가 이를 수령
핵심 쟁점과 판단
| 항목 | 내용 |
|---|---|
| 근로자 주장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무 |
효. 복직 시까지 월 300만 원 지급 요구 | | 법원 판단 | 자진 사직으로 판단하여 청구 기각 |
법원의 근거:
- 징계 절차 개시 후 사직서 제출
- 스스로 퇴직금 수령
- ✗ 강요 주장은 객관적 증거 부재
실무적 시사점
회사(사용자) 입장:
- 징계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자진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강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절차의 적절성 입증 필수
근로자 입장:
- 징계 회피 목적의 사직은 자진 사직으로 인정되어 해고 무효 주장 어려움
- 강요 주장 시 녹음, 증인, 메모 등 구체적 증거 필요
판정 상세
직원의 자진 사직 여부 판단 및 해고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대문종합시장의 관리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1년 단위 경비근무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의 복무윤리규정은 회사 직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6. 7. 동대문종합시장 A동 상가 상인 약 100명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나누어주고 축의금 700여만 원을 수령
함.
-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 복무윤리규정(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6. 9. 12. 및 같은 달 14.경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9. 28. 원고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여부 및 자진 사직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수령한 행위가 피고 복무윤리규정에 위반되어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종합
함.
-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자진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가 사직서 제출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자진 사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며, 자진 사직의 경우 해고 무효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