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24719 판결 위약금
핵심 쟁점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업체입니
다. 근로자는 2014년 7월부터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경쟁사로 전직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가 전직금지 및 해지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 결론: 지점장 위탁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이 적용됨
- 회사가 87개 지점장과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이므로 약관임
-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 결론: 무효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 위반)
- 주요 근거:
-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특수한 노하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 1년 제한 기간에 지역 제한이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함
- 신규성과수당·지점 개설비 등은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위약금 약정의 효력
-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반한 위약금 청구도 인정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함
-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전직 제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음
- 지역·기간·대상 직종 등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유효함
판정 상세
상조회사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및 위약금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회사
임.
- 피고는 2014. 7. 17.부터 원고의 설계사로 근무하다 2015. 3. 13. 지점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9.까지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29. 서면 해지통지 없이 퇴사 후 곧바로 경쟁 상조회사인 소외 회사의 C지점장으로 전직
함.
-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상 전직금지, 전직 권유 금지, 해지통지 의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계약에 따른 비용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은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임(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전국 87개 지점의 지점장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양식으로, 약관에 해당
함.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
임.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임.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함(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판단:
- 원고의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자들로 지점장 산하 영업조직 성격이 강하여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
음.
-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 관리방법, 노하우, 판매·영업전략 등이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을 가졌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고,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