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16426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8년 입사하여 2016~2017년 채용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법무부 감사 결과 채용비위 관련자로 지목되어 2018년 4월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이후 5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자 회사는 5월 말 직권면직을 단행했습니
다.
다만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이중징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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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장: 앞의 견책 징계와 뒤의 직권면직이 같은 사실에 대한 이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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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이중징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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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이 직권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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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은 징계절차 없이 진행되어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2️⃣ 직권면직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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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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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도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니면 사실상 해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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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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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부적당한 사유'는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 계속이 심히 부적당한 일신상 사유로 제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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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무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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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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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속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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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무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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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 계속이 "심히 부적당"하다 볼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징계절차를 회피하려고 직권면직 형식을 남용할 수 없음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직권면직 사유 부족
직권면직도 해고와 동일 수준의 정당성 검증 필요
판정 상세
직권면직의 정당성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채용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 30. 법무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감사결과를 통보받
음.
- 피고는 2018. 4.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하고 2018. 4. 9. 통보함(선행 징계).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8. 5. 10.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것이 인사규정 제36조 제7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8. 5. 31.자로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2018. 11. 28. 1심에서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9. 6. 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9. 9.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선행 징계에 대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직권면직), 제7장(징계등)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피고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영상의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한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