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누7582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위법성, 근거 법령 오적용,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론 회사의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합니
다. (제1심 판결 취소, 근로자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89년부터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2월 신규직원의 공익신고(근무 중 음주, 폭언, 협박 등)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
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절차 적법성
| 쟁점 | 판단 |
|---|---|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 절차상 하자 아님 -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문제없음 |
| 당초 요구사유 초과의 징계사유 추가 | 부분 인정 - "상습적 초과근무"는 당초 사유(음주, 폭언)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징계사유로 추가 불가 |
2️⃣ 근거 법령 적용 절차상 하자 아님 - 징계의결서에 지방공무원법이 기재되었으나, 청원경찰법과 징계규칙을 실질적 근거로 사용했고 근로자도 불복에 지장이 없었음
3️⃣ 징계사유 인정 징계사유 인정 - 근무 중 음주, 폭언 등 비위가 입증됨
실무 시사점
- 방어권 행사 유무가 중요: 절차상 하자는 형식보다 실질적 방어 기회 보장 여부로 판단
- 징계사유 추가 금지: 원래 요구한 사유와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엄격히 심사
- 불복 기회 제한 없음: 근로자가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면 절차 하자 완화
판정 상세
청원경찰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위법성, 근거 법령 오적용,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9. 서울특별시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2001. 1.경부터 B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함.
- 2018. 3. 1.부터 2019. 4. 16.까지 C안내센터에서, 2019. 4. 17.부터 2019. 6. 10.까지 D안내센터에서 근무
함.
- 2018. 12. 11. 신규직원 E이 원고의 근무시간 중 음주, 음주 강요, 폭언, 협박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함.
- B본부장은 2019. 4.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9. 5. 1.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5. 기각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및 징계사유 추가)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미제공:
- 법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의무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나, 징계혐의자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직접 수령한 증거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 전 조사를 통해 비위혐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혐의자 주장서를 제출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59443 판결 (대법원 2022. 11. 17.자 2022두53419 판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