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5.05.15
서울고등법원74나1364
서울고등법원 1975. 5. 15. 선고 74나136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판정 요지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조합')의 지부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72. 3. 27. 의원해직
됨.
- 근로자들은 피고조합 총무이사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으면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속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가 있었
음.
- 피고조합 임원들은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
함.
-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 및 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지부장 및 부장들이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 중앙회장이 1972. 3. 27.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해직 처분
함.
- 근로자들은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간부직원 해직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사기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직원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미흡
함.
-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 임원들의 중앙회장 신임 및 재량권 부여를 위한 일괄 사표 제출 결정, 총무이사의 종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의원해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리: 피고조합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해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조합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는 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면직의 경우에만 적용
됨.
- 간부직원의 의원해직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
됨.
- 1972. 3. 28.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의원해직 처분 사실이 보고되었
음.
- 따라서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배를 이유로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조합')의 지부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1972. 3. 27. 의원해직
됨.
- 원고들은 피고조합 총무이사가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없으면 사표를 반려하겠다고 속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사직원 제출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의원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가 있었
음.
- 피고조합 임원들은 새로 취임한 중앙회장에게 신임을 묻고 인사쇄신 재량권을 주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
함.
- 총무이사가 각 지부장 및 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지부장 및 부장들이 이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
함.
- 중앙회장이 1972. 3. 27. 원고들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해직 처분
함.
- 원고들은 피고조합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간부직원 해직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강박 또는 사기 여부
- 법리: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만으로는 사직원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미흡
함.
- 대통령의 인사쇄신 지시, 임원들의 중앙회장 신임 및 재량권 부여를 위한 일괄 사표 제출 결정, 총무이사의 종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없
음. 의원해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법리: 피고조합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의 해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