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53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회사의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의 개요
태양광 시공업체에 고용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11월 회사 제공 차량으로 출근 중 결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
다. 회사는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 불법체류, 중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고 유족급여를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범죄행위(무면허 운전)가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가?
법원의 판단
- 무면허 운전만으로 재해 배제 불가
- 무면허는 운전의 적법성 결함일 뿐,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
- 근로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실제 운전 능력이 있었음
- 사고의 실제 원인은 업무 자체의 위험
- 결빙 도로 + 차량 정비 불량(조향장치 불량, 타이어 편마모) = 중앙선 침범
- 회사가 정비를 방기한 것이 사고에 주요 기여
- 불법체류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야만 급여 배제 가능
- 오로지 범죄행위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징벌 목적으로 보험급여를 박탈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회사 책임: 차량 관리 의무 불이행이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 높음
- 무면허 등 위반: 근로자 개인의 법 위반만으로는 재해 배제 불충분
- 외국인 근로자: 국내 면허 미보유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을 지시한 경우, 회사의 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태양광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태양광 시공업무를 수행
함.
- 2021. 11. 9. 07:50경,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우회전 커브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버스와 충돌
함.
- 이 사고로 망인은 다발성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사망
함.
- 망인의 처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등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
함.
-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비가 내려 도로 노면이 결빙 상태였
음.
-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커브 구간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함.
- 이 사건 차량은 정기검사에서 조향장치 불량으로 시정권고를 받았고, 타이어 마모도 심각한 상태였으나 사업주는 정비하지 않
음.
- 망인은 카자흐스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나 국내 면허는 없었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공사현장 내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기도
함.
- 사업주는 정비 불량 차량 운전 및 망인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배제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