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단4577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결 결과 근로자 인정 -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계약을 체결하고 약 12년간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하며 4대 보험에 미가입시킨 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자 "독립 사업가"라며 거부했습니
다.
핵심 쟁점 계약 형식상 "위임직"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이유
- 지휘감독: 회사는 업무지침 전달, 실적 교육, 보수교육 강제,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등으로 상당한 지휘권 행사
- 종속성: 회사 승낙 없이 타인 대행 불가, 회사에만 전속, 피고 지시·교육 거부 불가능
- 근무 규제: 정해진 시간 출퇴근, 사무실·사무집기 제공, 외근·휴가 보고 의무
- 보수의 정기성: 수수료가 월정기적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봄
형식적 요건의 한계 법원은 기본급 미지급,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
다.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계약명과 무관하게 실질적 종속성이 근로자성을 결정함
비정규직, 수수료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사용자의 일방적 세금처리는 근로자성 부정 근거 불충분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근무하며 기본급 없이 채권 회수액에 따른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
음.
- 피고는 각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 증진 교육 및 업무 수행 보고를 받
음.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사용하여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외근 및 휴가 시 보고
함.
- 채권추심원들은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
음.
- 피고는 조회교육 불참자 또는 실적 부진자에게 보수교육, 채권 배정 금지, 배정 채권 회수 등의 불이익을 가
함.
-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원고는 2005. 12. 8.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으며, 2018. 1. 3.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의 특성상 관련 법령 규제 준수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필요
함.
-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을 할 수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계약 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원보증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