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1.18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91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109177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재택근무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재택근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부분 인용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685,983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년 1월 26일자 재택근무 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 나머지 청구는 기
각.
사건 개요
- 근로자: 2015년 8월부터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 해고 과정:
- 2021년 12월 10일 파면 처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22년 2월 징계가 절차상 하자 및 과도하다며 무효 판정
- 2022년 5월 복직 후 직무정지, 자택대기 등 부당한 처분 지속
핵심 판단
-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 법리: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며, 근로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근로했을 경우의 전액 임금 청구 가능
법원 결론:
- 징계해고 무효 + 복직 사실 확인 →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 발생
- 미지급 임금 5,685,983원 인정
- 지연손해금: 2024년 1월 18일까지 연 6%, 이후 연 12% 가산
- 재택근무 처분 무효 확인 ✓ 형사고소 접수를 이유로 한 재택근무 지시는 법적 근거 부재로 무효 판정
실무 시사점
- 중징계 후 복직 시: 부당성 확인되면 전체 급여 손실액 청구 가능
- 이중 징계 금지: 무효 판정 후 다시 징계절차 진행 시 원직 복귀와 구제 청구권 보장
- 행정명령 준수: 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되면 회사는 따라야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재택근무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685,9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23. 1. 26.자 재택근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종목별 가맹단체이며, 원고는 2015. 8. 18.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피고의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채용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사생활 침해 사실을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원고 징계를 요구하도록 결정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피고에게 원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2021.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 해임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고, 2021. 12. 10.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9.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관련 판정).
- 피고는 2022. 5. 4.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으나, 2022. 5. 9.부터 직무정지 및 자택대기(이 사건 1차 대기발령), 2022. 6. 13.부터 직무정지 및 사무국대기(이 사건 2차 대기발령)를 명령
함.
- 피고는 2023. 1.경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2023. 1. 26. 원고에게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시함(이 사건 업무지시).
- 위 형사 고소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나, 피고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명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구한 2023. 10.분 임금 중 일부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나, 피고가 채권 존부를 다투지 않고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대부분 미변제 상태이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