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8
대전지방법원2019가합104536
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19가합10453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 기각 -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확인 및 의사표시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건의 배경
근로자 지위: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업지원연구직으로 채용(2010년)
- 3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현재까지 근무
정부 정책:
-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권장
회사의 대응: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 2018년 기업지원연구직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자동 전환 여부 근로자 주장: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가 거절해도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됨
법원 판단: 기각
- 가이드라인은 회사의 명시적 전환 행위를 전제
- 거절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 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 주장: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으로 정규직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 보유
법원 판단: 기각
- 근로자는 기업지원연구직 채용공고 조건을 알고 동의
- 회사의 경영상 재량 범위 내에서 제외 결정 가능
- 기대권 인정 불가
실무 시사점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자동이 아님 - 명시적 의사표시 필요
- 채용 당시 조건이 중요 - 비정규직 신분 동의 시 기대권 약화
- 회사의 경영상 판단 존중 - 가이드라인도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
판정 상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일반직원 지위 확인)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확인)는 각하
됨.
-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일반직원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 원고들의 제3 예비적 청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파견되어 기업지원연구 업무를 수행
함.
- 2010년 지식경제부의 '기술인재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피고는 기업지원연구직을 채용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2010년 피고와 기업지원연구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갱신하며 현재까지 기업지원연구직 업무를 수행 중
임.
- 산업기술연구회와 피고는 표준인사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개정하여 '사업정규직'이 기술인재지원사업 존속 시 정년까지 근무하는 직위임을 명시
함.
- 2017년 대한민국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발표
함.
- 피고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2018. 2. 20. 기업지원연구직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일반직원 지위 확인의 이익 및 본안 판단
-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일반직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정규직 전환 거절 행위가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이미 일반직원으로 전환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