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4
서울고등법원2017나2010327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201032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결론 회사가 패
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회사는 복직 시까지 월 1,728,461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개요
- 2013년 6월: 회사가 정부 비정규직 정규화 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
- 근로자의 지위: 인사관리 업무 담당,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
- 전환 심사 진행: 인·적성검사 합격(2013.6.11) → 업무계획서·면접 심사 → 최종 통과(2013.6.28)
- 문제 발생: 2013년 9월 회사 감사반이 전임 사장의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
- 결과: 2013년 12월 근로자의 '특혜채용' 결론 도출
- 통보: 2014년 1월 정규직 전환 유예, 2015년 6월 검찰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아무 조치 없음, 2016년 3월 약 2년 3개월 후 취소 통보
핵심 판단
① 정당한 기대권 인정
- 회사가 공식 심사절차를 거쳐 합격을 통보한 것은 정규직 전환의 신뢰관계 형성
-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
② 취소 통보의 합리적 이유 부재
- 특혜채용 의혹만으로는 심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음
- 컨설팅 보고서는 경영진의 참고자료일 뿐,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권은 경영진에게 있음
- 전임 사장이 면접위원을 직접 선정한 증거 부족
- 근로자가 면접위원 중 전임 사장으로부터 최저점을 받음
③ 실질적 이유 부재
- 검찰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취소 사유 없이 방치
-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통보로 신의칙 위반
실무 시사점
정규화 약속 후 취소는 신중해야 함 - 공식 심사·합격 통보 후 취소 시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 필요 적절한 시간 내 조치가 중요 - 장기간 방치 후 취소는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8,068,467원 및 2016. 4. 26.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728,46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경 비정규직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직원 3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
함.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인사관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자에 포함
됨.
- 피고는 2013. 5. 16.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를 안내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2013. 6. 11. 인·적성검사 합격 통보를 받았고, 업무계획서 제출 및 면접 심사를 거
침.
- 피고는 2013. 6. 28.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최종 심사통과자에게 정규직 전환 예정일을 통보
함.
- 피고의 감사반은 2013. 9. 2. H 전임 사장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2013. 12. 23. 원고의 특혜채용으로 결론 내
림.
-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외부기관의 조사 및 수사를 거칠 때까지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을 유예하겠다'고 통보
함.
- H 전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2015. 6. 23.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의 질의를 받은 후 피고는 2016. 3. 15. 약 2년 3개월 전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정규직 전환 취소 통보를
함.
- 원고는 해고 기간 중 2016. 4. 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취소 통보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