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선전방송 및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선전방송·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근로자 승리)
사실관계 회사가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반대, 회사 규탄, 대표이사 퇴진 내용의 대자보 등을 현장에 붙일 것을 결정했
다. 근로자는 2015년 3월~4월 약 2개월간 12회의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 1회를 게시했
다.
내용은 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해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환배치를 강제하고 있다는 취지였으나,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고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정직 4주)를 실시했
다.
핵심 판단 기준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징계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
다.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내용, 매수, 시기, 방법, 대상
- 기업·업무에 미친 영향
법원의 결론 일부 내용이 허위·과장되었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본다:
- 목적: 노동조합원 단결, 근로조건 개선
- 내용: 전체적으로 진실성 있음
본 사건의 근로자 행동은:
- 근무시간 외 활동
- 유인물 1회만 게시
- 폭력·위법성 없음
- 업무방해 증거 없음
따라서 징계는 부당함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 활동이 일부 과장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면 보호된
다. 회사는 단순한 규칙 위반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선전방송 및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를 비롯한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 규탄, 대표이사 퇴진 내용 등을 담은 대자보 등을 만들어 현장에 붙일 것을 결정
함.
-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약 2개월 동안 출근시간 무렵에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였고, 2015. 4. 7. 유인물을 1회 게시
함.
- 선전방송 및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전환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였
음.
-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2015. 6. 3. 원고가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를 하였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하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선전방송 및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함.
-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