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3나55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 부당 징계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B, C, I의 정직 및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정년 도래로 인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나5528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L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9. 13. 선고 2011가합1330 판결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I에 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원고 B, C, I의 2011. 6. 1.자 정직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2011. 9. 8.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
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 257,647,160원 및2 그 중 94,310,024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7,339,412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95,997,724원에 대하여는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 276,703,004원 및 2 그 중 103,794,137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73,983,770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98,925,097원에 대한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라. 피고는 원고 I에게 1 298,650,125원 및 2 그 중 103,273,527원에 대한 2013.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73,716,370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121,660,228원에 대한 2017. 2. 8.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마. 원고 B, C, I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E, F, G, H, J, K에 대한 금전지급명령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242,639,121원 및2 그 중 122,228,060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85,559,642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그중 34,851,419원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나. 피고는 원고 D에게 87,494,291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다. 피고는 원고 E에게 1 146,668,355원 및 2 그 중 93,248,119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2 그 중 53,420,236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라. 피고는 원고 F에게 1 238,152,690원 및 2그 중 92,077,865원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5,866,346원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4 그 중 80,208,479원에 대한 2017. 1. 1.부 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마. 피고는 원고 G에게 1 112,384,212원 및 2 그 중 105,839,080원에 대하여는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3 그 중 6,545,132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