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5. 선고 2020가합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7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흥민
[변론종결] 2020. 9. 7.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3. 17.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 83,125,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0. 3.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453,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 피고는 2018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이하 'D 병원'이라 한다)의 소방공사, 부산 사상구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의 증설공사를 하게 되었
다. 2) 원고는 건축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1. 경 피고의 병원 공사업무 담당자로 피고에 채용되어 2018. 3. 16.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해고 피고는 2018. 3. 17.경 병원장(대표자 이사) F의 배우자인 G을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능력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관련 형사사건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8. 8. 13. G에 대하여 'G은 2018. 3. 17. 원고에게 공사 진행이 느리다고 따지다가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어깨와 멱살 부분을 잡아당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 혐의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2018고약5259).
- 위 검찰청 검사는 2018. 9. 18. G에 대하여 'G은 피고의 대표자 이사 F을 대리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D 병원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자로서, 2018. 3. 17. 원고를 해고할 때 그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통상임금 30일분 3,453,9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2018고약6285).
- 이 법원은 2018. 11. 12. 위 상해 사건에 관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 (2018고약5259), 2018. 12. 20.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8고약6285)을 각각 발령하였
다. G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각각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고 2019. 10. 1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고정993, 2019고정32). G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20.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2019노3528) 2020. 2. 3. 위 사건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 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까지, 제11호증, 을 제1부터 2호증까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이유로 삼은 사유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
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합의된 임금은 최소 월 3,453,960원이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개시일인 2018. 2. 1. 경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
다. 나.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자격조건을 속인 채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