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20765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9. 10. 7. 출근 중 발목 부상을 입고 2019. 10. 1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10. 12.부터 다시 출근하여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765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 11명 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원고는 2019.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리부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의 부상 및 휴업
- 원고는 2019. 10. 7. 출근 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
다. 원고는 같은 날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조리부 부장인 C의 승낙을 받고 병원에 가기 위하여 조퇴를 한 이후 2019. 10. 11.까지 이 사건 부상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
다. 2) 원고는 2019. 10. 12.부터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 11. 13. 피고 회사에게 정밀검사 및 치료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후 그 다음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았
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 원고는 이 사건 부상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 '상병명: 좌측 발목관절 염좌, 요양기간: 2019. 10. 7. ~ 2019. 11. 3.(통원 28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
다. 2) 원고는 '상병명: 좌측 발목관절 염좌, 재요양 시작: 2019. 12. 4.'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1. 9.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였
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고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2020. 1. 1.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
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20. 3.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였
다.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0. "피고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의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의 계속근로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현재는 원고가 근로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
다. 마. 이 사건 해고
- 피고 회사는 2020. 5. 25. 원고에게 "2020. 5. 27. 09:00까지 회사로 출근을 하실 것을 통보하오며 아울러 귀하께서 산재치료 종결 후에도 치료 때문에 회사출근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와 진료내역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필히 지참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
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0. 5. 27. 출근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 5. 28. 다시 "귀하는 2020. 5. 27. 9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귀하가 주장하는 문자와 내용증명의 내용은 출근과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출근할 의사가 있다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할 것을 다시 한 번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였
다. 2) 원고는 2020. 6. 1. 출근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상 치료를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받았
다. 3) 피고 회사는 2020. 6.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