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가합48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에 따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론 학교법인이 비정년 전임강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다. 학교법인은 근로자들이 입은 임금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근로자 2인 vs. D대학교 학교법인
- 분쟁 사안: 비정년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재임용 거부: 2012년(1차), 2013년(2차) 각각 시행됨
핵심 법적 쟁점과 판단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인정
이유:
- 1차 거부(2012년): 학교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며 재임용 심사 자체를 거부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모두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함
- 2차 거부(2013년): 1차 판결 이후에도 불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함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며, 일반적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
다.
손해배상액
- 근로자 A: 124,215,648원 + 지연손해금
- 근로자 B: 114,014,571원 + 지연손해금
- 추가: 재계약 임용 절차 완료까지의 월별 임금 상당액
실무적 시사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단순한 인사상 판단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
다. 정해진 심사 절차를 우회하거나 소급해석을 적용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에 따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 원고 A에게 124,215,648원, 원고 B에게 114,014,571원 및 각 지연손해금과 재임용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대학교의 비정년 전임강사로 2006. 3. 1. 임용되어 두 차례 재임용
됨.
- 피고는 2011. 10. 11.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 후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도록 고지
함.
-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교수 채용에 지원했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들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1차 재임용거부처분).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피고가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 9. 16.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1차 판결).
- 피고는 2013. 10. 23.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안내하였고, 원고들은 신청
함.
-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 12. 27. 원고들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
- 원고들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 12. 4.과 2016. 1. 1.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2차 판결).
-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 대한 재계약 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의 소명 여부, 명시된 사유 외 실질적 참작 사유 유무, 심사 전체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피고는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신규교수 임용 절차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며 재임용 심사권을 침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