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서울고등법원2024누73501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7350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판정이 유효합니
다.
사건의 경과 회사가 근로자를 전보 처분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 임금 감액이 임금피크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불복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 회사 주장 | 법원 판단 |
|---|---|
| 임금피크제 적용이므로 노동위원회 판정 대상 아님 |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 → 임금 감액은 전보 처분이 원인 |
| 근로계약이 임금 조정을 예정했으므로 전보가 정당함 | 근로계약은 임금 '조정'만 예정했지 '감액'을 예정하지 않음 |
|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렸음 | 종전 근로 조건의 유리함은 전보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실무적 시사점
- 전보 처분으로 임금이 감액되면 정당한 사유(직무 변경, 책임 축소 등)가 필수
- 단순히 근로자가 이전에 유리한 조건을 받았다고 해서 불리한 전보가 정당화되지 않음
-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정"은 감액을 자동 허용하지 않음
판정 상세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전보 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전보 처분으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임금 감액이 임금피크제 때문이며,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판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3. 1. 1. 이후 임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조정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한 정년 및 임금 조건을 보장받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 법리: 전보 처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전보 전후 근로 조건 변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종전 근로 조건의 유리함은 고려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게 개정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발생한 임금 감액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차액 지급 조치는 정당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3. 1. 1. 이후 임금 조정을 예정하고 있을 뿐, 임금 감액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임금 조정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업무 강도 완화나 근무 시간 감축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종전 근로 조건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유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될 필요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