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나35901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중앙공급실 재배치 및 해고 관련 병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재배치 및 해고 관련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판결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근로자 A가 발암물질 취급 부서로 재배치된 후, 무급휴직 강요,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을 당하다가 해고된 사건입니
다. 근로자 A와 함께 상황을 목격한 근로자 B, C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 산화에틸렌(1급 발암물질) 부서 재배치의 적법성
- 근로자 주장: 유방암 병력이 있는 자를 발암물질 취급 부서로 배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 법원 판단: 재배치 당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으므로, 현재 건강상 이유로 배치를 거부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의무가 미치지 않음
- 근무와 유방암 재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
- 무급휴직 강요 및 폭언·폭행
-
근로자 A: 이미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
판례의 기판력 적용 → 재차 청구 불가
-
근로자 B, C: 증거 부족으로 회사의 부당행위 인정 불가
-
폭언·폭행 사실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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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암 완치자에 대한 발암물질 부서 배치는 완치 후에는 제한 근거가 약함
- 동일 사건의 재차 소송은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될 수 있음
- 부당행위 입증에는 구체적 증거가 필수
판정 상세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중앙공급실 재배치 및 해고 관련 병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7. 2. 26.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며, 2013. 12. 16. 재발령 당시 완치 판정을 받
음.
-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유방암 병력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2013. 12. 16. 원고 A를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다루는 중앙공급실로 재배치
함.
- 원고 A는 재배치 후 재배치 요구를 하였으나 무시당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았으며, 복귀 후에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A를 무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업무 없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권역외상센터장 G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A는 2015. 3. 1. 징계 해고
됨.
-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9.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앙공급실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인지 여부
-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는 재발령 당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
음.
- '건강진단 결과' 원고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산화에틸렌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
움.
- 원고 A의 중앙공급실 근무와 기존 유방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누군가는 중앙공급실에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미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은 원고 A가 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
임.
- 따라서 피고의 중앙공급실 재발령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