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면직의 실질적 징계해고 해당 여부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조석영 외 1인)
[피고]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준)
[변론종결] 2020. 9. 10.
[주 문]
- 피고가 2019. 5. 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361,270원과 이에 대한 2020.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376,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주문 제1
항. 피고는 원고에게 61,532,55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367,3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갑 제2호증).
-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갑 제1호증). 나. 원고의 사유서 작성 등
- 원고는 2018. 3. 21.부터 2019. 1. 24.까지 10회에 걸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관한 사유서와 경위서(이하 ‘이 사건 사유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순번작성일내용12018.03.21.과실수급안정사업 정산과정에서 전산에 입고 물량을 늘려서 입력22018.03.21.과실수급안정사업 정산과정에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았음32018.10.02.과실수급안정사업 진행 중 판매에 사용한 박스를 회수하지 않았음42018.10.02.농어민월급제에 따른 자금을 집행하지 않았음52018.10.02.과일상자 관리소홀62018.10.17.과일상자 관리업무 관련, 조합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과일상자 보관증을 작성 받았음72018.11.16.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82018.12.28.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를 제때 수출하지 못했음)92019.01.23.수출업무 소홀(매출계산서 미발행, 수출물량에 대한 인수증 미확인)102019.01.24.수출업무 소홀(선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를 제때 수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 손해를 끼침) 2) 피고는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의를 주었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 o 2018. 10. 17.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별장 담당자로서, 배 저장상자 재고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음* * 배 판매 후 배 상자를 회수하지 않았고, 부족한 배 상자 수량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왔음 o 2018. 12. 28.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과장 담당자로서, 수탁판매업무를 소홀히 했음* * 배를 대만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를 제때 상차하지 못했음 o 2019. 01. 25. - 원고는 피고의 산지유통센터 선과장 담당자로서, 수탁판매업무를 소홀히 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고, 수출업체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못했으며, 배를 대만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배를 제때 상차하지 못했음 다. 이 사건 대기발령 피고는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조, 제3항 에 따라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갑 제4호증).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62조에 따라 2019. 2. 1.부터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했다(갑 제5호증). 라. 이 사건 면직 피고는 2019. 4.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정했다(갑 제7호증).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자로 면직처리 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했다(갑 제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