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0
대구고등법원2019나22211
대구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나22211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발령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소 변경의 적법성 및 소송물 존재 여부
판정 요지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적법성
사건 개요 회사가 근로자를 전주지부장에서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2018.7.20.)했으나, 근로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결국 회사가 발령을 취소(2018.8.14.)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변경했습니
다.
🎯 핵심 쟁점과 판단
- 소 변경의 적법성 쟁점: 무효확인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로 바꾼 것이 부적법하지 않은가?
결론: 적법 ✓
- 같은 사실관계(위법한 전보발령)에서 나온 분쟁이면, 해결 방법만 다를 뿐 청구의 기초는 동일
- 따라서 소 변경 허용
-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물 존재 여부 쟁점: 회사가 이미 발령을 취소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 가능 ✓
- 발령 자체가 위법하면 취소 후에도 위자료 책임 발생
-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발령 행위의 위법성으로부터 발생
- 실제 시행 여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
💡 실무 시사점 위법한 인사조치는 회수 또는 취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남아있습니
다. 회사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 시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전보발령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소 변경의 적법성 및 소송물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하며, 피고의 전보발령 취소에도 불구하고 소송물이 존재함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제1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전주지부장에서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2018. 8. 16. 시행 예정)을
함.
- 원고는 2018. 7. 25.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
함.
-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8. 8. 13.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후 2018. 8. 1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
함.
- 원고는 2018. 11. 2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변경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교환적 변경한 것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봄.
- 판단: 2018. 7. 20. 이루어진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구소와 이 전보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소는 모두 동일한 생활 사실인 전보발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 변경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소송물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