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0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11
부산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21211 판결 전임허가거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거부처분 적법성
판정 요지
법외노조 전임자 휴직 거부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기각 - 회사(교육감)의 휴직 거부 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개요
근로자 A, B는 D노동조합 전임자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휴직 중이었습니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3년 D단체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으로 통보(법외노조 통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D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자, 교육부는 해당 전임자들의 복직을 지시했습니
다.
근로자들이 2016년 3월부터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D단체가 교원노조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사건입니
다.
핵심 판단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 D단체는 이미 행정소송 1심·2심에서 통보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패소
-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
- 회사의 재량권 행사 여부
-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
- 근로자들의 "강압에 의한 재량권 미행사" 주장 불인정
- 회사는 법외노조 상태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함
-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
- 교원노조법의 노조전임 허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에만 적용
- 법외 통보를 받은 조직은 교원노조법상 보호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교원노조법상 휴직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교는 이러한 경우 허가 거부 처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거부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단체 전임자 휴직 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
함.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D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휴직 중이었
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D단체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법외노조 통보)
함.
- D단체는 위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에서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됨.
- 교육부장관은 2016. 1. 22. 각 시·도 교육감에게 D단체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조치를 요청
함.
- 피고는 2016. 2. 5. 원고들에게 노조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요청
함.
- 원고들은 2016. 2. 19. 피고에게 노동조합(D단체) 전임자 허가 및 휴직 신청(2016. 3. 1. ~ 2016. 12. 31.)을
함.
- 피고는 2016. 2. 29. 'D단체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전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6. 12. 23.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부
- D단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 있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교육부장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아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 교육부장관이 D단체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감들을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