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노74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집회 소음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집회의 소음·폭력행위와 업무방해죄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형을 선고했습니
다.
- 주도자: 벌금 100만원
- 참가자들: 각 벌금 50만원
사건의 경과 호텔 노동조합이 2009년 2월부터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호텔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
다. 집회 과정에서:
- 차량 확성기로 지속적인 소음 발생 (최대 89.2dB - 일반 사무실 수준)
-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 경찰 소음 측정 시 의도적으로 소음 조절
호텔 영업과 주변 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
다.
핵심 판단
1️⃣ 위력 행사 성립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소음과 폭행 행위를 종합하면, 호텔의 업무자유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2️⃣ 정당행위 불인정
- 시설업무 외주화와 정리해고는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폭력과 과도한 소음은 수단으로서 정당성 부족
실무 시사점
집회·시위의 자유도 타인의 업무 자유를 침해하면 형사책임 발생
외주화·정리해고 반대 쟁의는 목적의 정당성 인정 어려움
폭력 수반 시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집회 소음 및 폭력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호텔 노동조합 소속으로, 2009. 2. 27.경부터 시설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호텔 정문 앞 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함.
- 집회 과정에서 차량 부착 확성기를 이용해 노동가요를 틀고, 집단적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함.
- 2009. 3. 11. 측정된 소음도는 호텔 로비 앞 89.2dB, 객실 안 81.4dB에 달
함.
- 2009. 6. 11. 집회에서는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
함.
- 호텔 주변 상인 및 호텔 직원들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
함.
- 경찰의 소음 측정 시 노조원들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태를 보
임.
- 피고인 B는 확성기 소음 관련 민원이 있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 법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기본권이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
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소음은 용인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