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해고 무효 인정 - 회사의 2014년 5월 31일자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아체능교육 프로그램을 백화점, 대형마트, 유치원 등에서 운영
- 근로자는 2006년부터 근무하여 회사 설립 후 2014년 5월까지 8년 이상 근무
- 근로자를 비롯한 강사들은 매년 전속계약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 체결
- 근로자는 사유 없이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됨
핵심 쟁점과 판단
- 근로자성 인정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
- 회사의 지휘감독:
- 강의 내용·장소·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
- 근무태도 교육 및 스케줄 관리
- 지각 시 불이익 조치
- 경제적 종속성:
- 수입이 회사에 귀속되고 비용 공제 후 일부만 지급
- 기본급·원천징수 유무는 판단에 덜 중요함
- 결론: 근로자의 지위 확인
- 부당해고 인정 ✓
- 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정당한 사유 부재 → 부당해고 성립
실무 시사점
- 강사·계약직이라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자 인정
- 사용자의 지휘감독·경제적 귀속 관계가 결정적 요소
- 형식적 계약 조건만으로 근로자성 회피 불가능
판정 상세
유아체육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5. 31.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
- 원고는 2006. 6. 6.경부터 피고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설립 후 2014. 5. 31.까지 근무
함.
-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2011. 2.경부터 매년 피고와 전속계약 및 교육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
함. 특히 2013년에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6. 1.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함으로써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이후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소속 강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강사 활동의 기획, 내용, 활동 장소, 보수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강사들이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활동 중지, 보수 감액, 계약 해지 가능
함.
-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 얻은 수입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되며, 비용 공제 후 이익의 일부가 강사들에게 지급
됨.
- 피고는 강사들의 근무태도와 강의 자세를 교육하고, 강의 스케줄을 보고받아 관리하며, 지각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지휘·감독을 행사
함.
- 피고는 소속 강사들의 근무지나 직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 역시 피고 본사에서 인사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