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161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취업규칙 위반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 회사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3년 12월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입사했으나, 2014년 1월 해고되었습니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복직을 명령했고, 회사는 2014년 7월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이틀 뒤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 대기발령을 내렸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대기발령인가, 전보발령인가?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
- 회사가 인사명령서에 '대기발령' 명시
- 본사에서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
- 원래 직위(관리소장)로 복직 시 업무 지장이 예상되는 잠정적 조치
2️⃣ 대기발령이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무효 (취업규칙 위반)
- 취업규칙 제83조: 대기발령은 3개월 이내로 제한
- 회사의 조치: 기간을 "공석이 될 때까지"(불확정 기한)로 설정
- 이는 취업규칙의 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음
실무 시사점 사용자 주의: 대기발령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간 범위 내(보통 3개월)에서 명확한 종료 시기를 설정해야 합니
다. 불확정한 기한의 대기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취소 사건: 취업규칙 위반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대기발령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하순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참가인은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후, 2014. 7. 22. 원고에게 'B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 본사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성질 (대기발령 vs. 전보명령)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일시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임. 이는 근로의 종류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과 구별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를 원래 직위(B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복직시킬 경우 업무상 지장이 예상되어 이루어진 조치
임.
-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 장소를 본사로 지정하였으나, 본사 직종이 아닌 '관리소장' 직위를 기재하고 별도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인사명령서에 '잠정적인 조치'임을 명시하여 잠정적인 효력을 가
짐.
- 인사명령서에 '대기발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전보' 문구는 없
음.
- 대기발령 시 출근 의무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인사명령은 대기 장소를 참가인의 본사로 지정한 대기발령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