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344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853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사건의 경과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년 12월 31일 관리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
다.
2020년 1월 16일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파트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이를 제출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질
- 사직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
다.
법원의 판단
- 사직서에 기재된 "아파트 구조조정"은 관리계약 해지를 전제한 내용입니
다.
-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
다.
- 이러한 전제 조건의 불일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
다.
-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결론 및 실무 시사점
해당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다.
- 외형상 자발적인 사직이라도 실질적 강압이나 착오가 있으면 해고로 봅니
다.
-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은 서면 형식뿐 아니라 형성 경위와 전제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
다.
- 회사가 근로자의 착오를 인지했는데도 사직을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7. 10. 24.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9. 12. 3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 31.자로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함.
- 2020. 1. 16.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파트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아파트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0. 4.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1. 31.자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관리계약은 변론종결일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 E도 계속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며,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이 사건 사직서는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사직서에 기재되어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됨으로써 그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전제와 달리 이 사건 관리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위 사직서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