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가합643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판정 요지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근로자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
됨.
-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
- 근로자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
함.
- 근로자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후 2005. 11. 1. 해당 회사(F의 상호 변경)로 복직
함.
- 근로자 A은 2012. 3. 31. 해당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근로자 B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 중
임.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복직 후 해고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AM영업본부 대리점제휴원) 발령, 연고지 외 지역 발령 등을 통해 부당하게 대우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최하위 평가등급(C 또는 D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
함.
- 해당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D등급자 연봉 최대 25% 삭감)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은 이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으로 인한 연봉 삭감 및 퇴직금 불이익, 누진제 폐지 보상금 미지급, 그리고 사직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직위는 해고 당시와 복직 시 동일하며, 근로자 B은 종전과 유사한 보험판매 관련 업무에 배치되었고, 근로자 A은 복직 전후 담당 업무가 다르나, 해당 회사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을 충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판단
함.
- 해당 회사가 전국 지점을 둔 회사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일정 기간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비연고지 발령도 업무 확장에 따른 것이며, 해당 회사가 발령 이유를 설명하고 주거안정비를 지급했으며, 이후 연고지 발령 요청에 따라 서울로 다시 발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비연고지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1991년 9월 E 주식회사 입사 후 1997. 12. 31. 해고
됨.
- D과 E은 2000. 6. 30.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됨.
- 원고 A은 해고무효확인 판결 후 2004. 1. 4. F으로 복직
함.
- 원고 B은 2004. 3. 31. F에서 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 판결 후 2005. 11. 1. 피고 회사(F의 상호 변경)로 복직
함.
- 원고 A은 2012. 3.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복직 후 해고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AM영업본부 대리점제휴원) 발령, 연고지 외 지역 발령 등을 통해 부당하게 대우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최하위 평가등급(C 또는 D등급)을 부여하고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
함.
- 피고 회사의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D등급자 연봉 최대 25% 삭감)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원고들은 이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평가등급 산정으로 인한 연봉 삭감 및 퇴직금 불이익, 누진제 폐지 보상금 미지급, 그리고 사직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