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2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1. 'D'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9. 11. 1. E구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구합2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준(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2. 12. 23.
[판결선고] 2023. 2. 1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3. 1.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
다. 참가인은 2019. 11. 1. 서울특별시 E구 (이하 'E구'라 한다)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E지역자활센터(이하 '이 사건 자활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 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하였
다. 나.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2020. 5. 1. 이 사건 자활센터에 자 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5.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20. 10. 29. 원고에게 "월요일에 사무실 출근하지 마시고 배송하시고 일과 후 이 사건 자활센터로 가셔서 기계랑 남은 카드 동의서 모두 다 챙겨서 반납해 주세
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라. 원고는 2020. 12. 22. '참가인이 2020. 10. 29.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F). 마. 원고는 2021. 3. 29.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자활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자활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로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
다. 이 사건 자활센터는 2019. 12. 31. E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E구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아 자활근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자활사업 참여자(자활근로인력) 신청 접수 및 선발,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였
다.
- 이 사건 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15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이 사건 자활센터가 직접 운영하나, 카드배송(참가인), 편의점(G), 온라인쇼핑몰(주식회사 H) 등 참여자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운영비법을 학습하기 위해 운영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협력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