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113899(본소),2021나10734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와 회사(사용자)가 같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명예훼손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소송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 2017년 9월 29일: 회사(사용자)가 사무실에서 근로자에게 "너는 위아래도 없고 버릇이 없
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싸워서 잘린거라매"라고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 2017년 10월 11일: 점심식사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호 폭행
- 회사(사용자): 근로자의 어깨를 밀고 손톱으로 눌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등 열상 가함
- 근로자: 회사(사용자)의 양손을 잡고 밀어 넘어뜨림
법원의 판단
회사(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 명예훼손: 위자료 70만 원 판정
- 폭행: 재산상 손해 60만 원(치료비 120만 원의 50%), 위자료 50만 원 판정
- 폭행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 손해액 50% 제한
- 소계: 180만 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반소)
- 폭행: 위자료 50만 원 판정
최종 결론 근로자와 회사(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계하여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명예훼손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에 따라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
함.
- 본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
함.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세무법인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임.
- 2017. 9. 29.경, 피고는 세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세무사 및 동료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너는 위아래도 없고 버릇이 없
다. 그러니까 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싸워서 잘린거라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함.
- 2017. 10. 11. 12:0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점심식사 문제로 시비가 발생
함.
- 피고는 원고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양손을 손톱으로 눌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양손을 잡고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
함.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등 흉터 제거를 위해 치료비 120만 원을 지출
함.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을 고소
함.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699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상해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
됨.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330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함.
- 대전지방법원 2018노3076 사건에서 2019. 10.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