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0.09.09
대법원2008다5157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9년 2월 사립대학으로부터 재임용거부 결정을 받았고, 회사(학교법인)는 복직을 거부했습니
다. 근로자는 2003년 연령정년(65세)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재임용거부 결정의 절차적 효력
법원의 판단: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 재임용거부 결정의 경우, 새 법의 사전절차 미준수만으로는 무효가 아님
- 다만 재임용 사유의 사전통지와 본인의 소명기회 보장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면 효력이 부정됨
- 구 사립학교법 적용 기간임용제 교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
-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법원의 기준:
- 위법한 재임용거부 결정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고의·과실이 필수
- 고의·과실은 일반적 주의의무 결여로 재임용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를 때 인정
- 판단요소: 거부사유의 내용·성질, 교원의 기여도, 심사절차 진행 경과, 명시되지 않은 실질적 참작 사유 등
실무 시사점: 절차 결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회사의 객관적 부당성이 명백할 때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28. 피고 대학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
음.
- 피고 대학은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불허
함.
- 원고는 2003. 1. 21. 연령정년(65세)에 도달하였고, 2003. 2. 28.경 당연퇴직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효력
- 법리:
-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시행)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그 효력이 부정
됨.
- 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
됨.
- 판단:
- 원고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아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 구「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제53조의2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 제3항(대학교원 기간임용제 유지), 제4항 내지 제8항(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