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863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근로자: 자동차 필터 제조회사 F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간: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간 3개월 단위 계약 갱신
- 종료 사유: 회사가 총 근로기간 2년 도달 전(2023년 4월 18일)에 근로계약 갱신 거부
- 정규직 전환 평가: 근로기간 중 3차례 실시되었으나 근로자는 탈락
핵심 쟁점과 판단
-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결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됨
- 비록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미가입했으나, 동종 근로자의 50%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에게도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
-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자로 봄
- 단체협약에 따른 당연한 정규직 전환 여부 결론: 당연 전환되지 않음
- 단체협약 제20조는 "3개월 초과 근무 시 정규직 발령해야 한다"고만 규정
- 별도의 전환 절차나 규정이 있어야 지위 변경이 성립
- 회사의 미이행 시 근로자의 지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규정은 없음
실무적 시사점 단체협약의 정규직 전환 규정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습니
다. 명확한 전환 기준, 평가 절차의 공정성, 거부 사유 등을 상세히 정하고 분쟁 시 입증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필터 및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F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4. 19.부터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인 2023. 4. 18.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원고의 근로기간 중 3차례 정규직 전환이 있었으나 원고는 전환되지 못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C(D)와 E가 존재하며, 원고는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음.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11. 19.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0. 11.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정규직 결원 발생 시 D와 협의를 통해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함.
- 원고는 2022년 2차례, 2023년 1차례 실시된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함.
- 정규직 전환 평가는 해당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작업자 3명, 조/반장, Shop 관리자, 현장총괄, 생산담당자 총 7명이 10개의 항목에 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
됨.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