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6
대전지방법원2013가단30919
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단30919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배경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임원으로 등기된 주주 2명이 회사를 떠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퇴직금과 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회사는 건강보험료 납부 및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이들을 근로자로 취급했으나, 법원은 임원의 지위를 형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 주식회사 임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 정액 보수 지급, 상급자 결재,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조치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
- 형식적·명목적 임원 지위임을 증명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유
- 창립 시부터 대표이사·이사로 재직한 주주였음
- 핵심 기술 특허권자이자 회사 자금난 시 금전을 대여한 점
-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실질적이었음
실무적 시사점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 정관 명시, 주주총회 결의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는 부족
- 의사결정 참여, 경영상 주요 역할 등 실질적 지위가 중요
- 근로자 처우(퇴직금, 보험료)는 법적 성격을 좌우하지 않음
판정 상세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 2. 10. 주식회사 D로 설립되어 상호 변경을 거쳐 주식회사 C가
됨.
- 원고 A은 피고 설립 시부터 2011. 12. 14.까지 사내이사, 이후 2012. 8. 28.까지 감사로 등기
됨.
- 원고 B은 피고 설립 시부터 2010. 7. 9.까지 대표이사, 이후 2012. 8. 28.까지 사내이사로 등기
됨.
- 2011. 12. 14.경 F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F과 기존 경영진 간 자금 집행 등 불화가 발생
함.
- F은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2. 7. 31.경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하기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청구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따라서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
님. 다만,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영업 및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정액 보수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기도 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창립 시부터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한 주주들이고, 원고 B은 핵심기술 특허권자이며, 피고 자금 부족 시 돈을 대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원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