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4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규정 변경 및 전직명령의 무효 확인 청구
판정 요지
인사규정 변경 및 전직명령 무효 확인 사건
📋 판결 결과
- 인정: 2007년 10월 18일 변경된 인사규정 중 '직급별 직위대응표' 무효 확인
- 인정: 2016년 1월 4일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 무효 확인
- 기각: 손해배상, 급여규정 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
🔍 핵심 내용
- 인사규정 변경의 문제점 회사는 1985년부터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정식 개정절차 없이 전산시스템만 변경하여 인사규정을 바꿨습니
다.
변경 내용: 1·2급 직원에게도 이전까지 3급 이하에만 부여하던 '각종 역' 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함
- 사실상 강등과 유사한 불이익을 초래
- 법원의 판단 근거 회사의 주장(단순 오기 정정)을 배척한 이유:
- ✗ 2005년 개정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1·2급 제외
- ✗ 이후 여러 개정에도 계속 유지
- ✗ 회사가 다른 사건에서 "예외적 조치"라고 진술
- ✗ 근로자 집단의 동의 전혀 없음
- 불이익 변경의 요건 위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
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 변경의 필요성 부족
- 사전 협의 및 대상조치 없음
- 일방적 불이익만 강요
결론: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
- 손해배상 기각 사유
- 재산적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
- 회사의 고의·중대 과실 미입증
💡 실무 시사점 취업규칙 변경(특히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
다. 전산시스템 변경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또는 노조 동의)가 필수입니다.
판정 상세
인사규정 변경 및 전직명령의 무효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07. 10. 18. 변경된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에 대한 2016. 1. 4.자 전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급여규정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4.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07. 10. 18.경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을 변경
함.
- 변경된 인사규정은 기존 3급 이하 근로자에게만 부여하던 '각종 역'의 지위를 1, 2급 근로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2016. 1. 4. 위 변경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신현동지점 종합영업 심사역으로 전직 발령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를 요하며,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
음. 다만,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불이익의 정도, 변경 필요성,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교섭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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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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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인사규정은 1, 2급 근로자에게 3, 4급 근로자에게 부여하던 '각종 역'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
-
함.
- 피고는 위 변경이 단순한 오기 정정이라고 주장하나, 2005. 5. 31. 개정 인사규정에서 1, 2급 근로자에게 '각종 역'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명시된 점, 이후 수차례 개정에도 유지된 점, 직위 표기이지 호칭이 아닌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1, 2급 직원의 '각종 역' 발령을 예외적 사항으로 진술한 점, 관련 사건 판정 직후 규정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오기 정정으로 볼 수 없
음.
- 변경된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지 않고, 변경의 필요성이 긴박하거나 중대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피고가 어떠한 근로자 집단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 없이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