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2054215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대학교 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중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대학교 학생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대학교)의 정학 9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6월 심신박약 상태의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정학 9개월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는 ①절차적 하자, ②징계사유 부존재, ③징계양정 과중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
다.
핵심 판단 기준
성폭력 징계에서의 입증 기준
-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았다고 해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민사·징계절차는 형사절차보다 낮은 증명 수준(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성 있게 평가
법원의 판단 요점
| 항목 | 판단 |
|---|---|
| 절차 | 인권센터의 조사, 진술 청취, 결정문 교부 등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됨 |
| 징계사유 | CCTV·제3자 진술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 입증, 근로자의 카카오톡으로 인식 확인 |
| 양정 | 피해자의 심신박약 상태를 알면서도 성적 행위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 |
실무 시사점: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대학교 학생의 성희롱 및 성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중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C대학교 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학생으로, 2018. 6. 24. 술에 취한 D을 모텔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함.
- D은 2018. 6. 25. 원고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11. 30. D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C대학교 인권센터는 D의 신고에 따라 원고와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8. 11. 27. 원고의 행위가 C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상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학 12월 등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C대학교 총장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인권센터 규정 및 학칙,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인권센터는 D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
함.
- 이 과정에서 인권센터는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요청의 사유와 그 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
함.
- 이러한 징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