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및 공모관계 이탈 시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죄수 판단과 공모관계 이탈 후 책임 범위
판결 결과 유죄(일부 무죄 포함) - 벌금 800만 원
법원은 원심의 죄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파기했습니
다. 근로자의 해고 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해고 후 행위는 공모관계 이탈로 무죄로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투자금융회사 주식운용팀장
- 범행 기간: 2005년 6월 초~10월 중순
- 행위 내용: 상사의 지시를 받아 특정 회사 주식의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으로 시세조종
- 전환점: 2005년 8월 초순 개인 거래 적발으로 해고됨
핵심 판단
- 포괄일죄 성립 ✓ 여러 건의 시세조종 행위가 단일한 목적 아래 일정 기간 계속 반복되었으므로 별개 범죄가 아닌 하나의 범죄로 봅니
다.
- 공모관계 이탈 시 책임 제한 ✓ 근로자가 해고로 퇴사하면서:
- 상사와의 공모 관계가 끝남
- 시세조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행위지배)이 해소됨
따라서 해고 후 8월 18일~10월 14일 행위는 무죄입니
다.
실무 시사점
- 시세조종 등 연속된 불공정거래는 각각의 행위를 개별 처벌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단
- 공모자가 조직에서 이탈하면 이후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 제외
- 강제 퇴직/해고는 공모관계 이탈의 명확한 증거
판정 상세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및 공모관계 이탈 시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심의 죄수 판단(경합범)이 위법함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 책임을 부인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4.경 ○○○투자금융에 입사하여 주식운용팀장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2, 3의 지시를 받아 2005. 6. 초순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개인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다 공소외 2에게 발각되어 2005. 8. 초순경 해고
됨.
- 해고 이후인 2005. 8. 18.부터 2005. 10. 14.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 고가매수, 시가관여,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행위가 계속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여부)
- 법리: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 고가매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으로 포괄일죄가 성립
함.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행위로서 보호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
함.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에 관한 판례 공모관계 이탈 시 공범 책임 범위
- 법리: 공범 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이탈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책임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