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서울고등법원2019누46697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누4669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근로자가 22년간 근무한 서울 본사에서 여주시 영업소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후, 이를 부당전보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인지
- 절차 미준수가 전보처분을 무효화하는지
법원의 판단
- 전보의 정당성 인정 ✓ 업무상 필요성
- 회사의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필요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 출퇴근 시간: 본사(1시간 10분) vs 영업소(50분) → 거의 동등
- 회사가 교통비, 차량보조비, 렌터카, 무이자 대여금 지원
- 기존 업무와 새 업무의 공통점 다수
- 절차 미준수는 당연 무효 아님 ✗
- 인사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나, 이것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 않음
- 근로자가 과거 인사명령에 이의 제기한 바 없음
- 대규모 조직개편 시 모든 근로자와 개별 협의 요구 불가능
실무적 시사점 전보처분의 효력은 절차보다 실질(업무상 필요성 + 생활상 불이익 정도)을 중심으로 판단됩니
다. 회사의 경제적 지원 조치도 정당성 판단 시 고려 대상입니다.
판정 상세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2년간 관리·기획 업무에 종사하였고 본사 채권관리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17. 7.경 K회사와 F에 인수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
함.
- 원고는 2018. 7. 2.자로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여주시에 있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 발령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 I노동조합 J지회(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을 맡고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 후 원고에게 교통비, 차량운행 보조비, 렌터카를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여를 지원
함.
- 원고는 강원영업소 인근에 숙소를 마련했으나 2019. 2. 2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상환
함.
- 참가인 회사는 인사이동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인사명령 시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왔
음.
- 원고에 대한 11회 인사명령 중 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가 아
님.
- 판단 기준:
-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을 포함
함.
-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절차 준수: 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