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41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합1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판정 요지
급성 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정 결과 근로자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기각
회사가 내린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B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행정직원으로 22년 근무
- 2012년 2월 24일 사무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입원 후 사망
- 사망 원인: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
핵심 쟁점과 판단
쟁점: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가?
근로자(유족) 주장
- 상사 인사이동, 업무 증가, 사장 순시 준비, 동료 사망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 구조조정과 직종 변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법원의 판단
- ✗ 근무 형태: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정규근무로 과중하지 않음
- ✗ 업무 스트레스: 인사이동·초도순시는 관례적이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증 불충분
- ✗ 개인적 위험요인이 더 결정적: 고지혈증, 흡연력(20대부터 1일 반갑, 5~6년 전 금연), 비만, 과거 콜레스테롤 치료 경력
- ✗ 동료 사망의 영향: 직장동료의 실족사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업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입증 기준
- 단순히 스트레스나 과로 가능성만으로는 인과관계 인정 불가
- 개인의 기저질환과 생활 요인(흡연, 음주, 비만 등)이 존재하면 업무 기인성 입증이 더욱 어려움
- 의학적 증거와 객관적 업무 환경 변화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급성 심근경색증과 업무상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2. 2. 24. 사무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후 사망
함.
-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혈전형성 동반)'으로 판단
됨.
- 원고는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 및 업무 기인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법리: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함.
- 법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B은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상사 인사이동, 업무 증가, 사장 초도순시 준비, 협력업체 비협조, 직종 변경,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였으나, B은 22년간 동일 지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인사이동이나 초도순시는 관례적인 일이며, 직종 변경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B의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 09:00~18:00 근무로 과중한 업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움. 당직 시 취침 가능, 휴무 가능
등.
- 의학적 소견상 급성 심근경색증은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며,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촉발될 수 있으나, B의 경우 질병의 자연경과적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