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8
대전지방법원2022나263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263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사건 개요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습니
다. 이후 미지급 강연료와 식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 화해조서의 효력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부제소 합의의 범위
-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문언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함
- 미지급 강연료, 식비 등은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했으므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
- 퇴직위로금의 성격
- 회사가 지급한 4,835,000원의 퇴직위로금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대가로의 성격도 포함
결론 소 각하 -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위원회 화해 시 광범위한 부제소 조항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을 포괄하므로, 합의 전 미지급금·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산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회사
임.
-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 강연비 시간당 10만 원, 중식비 법인카드 지출 약정
함.
- 피고는 2017. 5. 13. 원고에게 권고사직 통보, 2017. 5. 25.자로 변경 통보
함.
- 원고는 2017. 6. 1.부터 출근하지 않고, 2017. 6. 5.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함.
- 2017. 6. 23. 원고와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퇴직금 2,538,570원, 퇴직위로금 4,835,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중 지출한 식비와 교통비, 미지급 강연료, 부당해고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 등 합계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짐.
- 화해조항의 문언("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하는 합의로 인정함이 타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나 강연료는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화해 당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태였
음.
- 피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 4,835,000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약정 급여액,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종식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