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24. 선고 2020가단1078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판정 요지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
다. 다만 근로자들의 도급제 근로자 주장과 가불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사건 경과
- 회사: 대구 택시운송사업 영위
- 근로자: 정액사납금제로 급여 지급받은 월급제 운전기사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계적 단축
법원의 핵심 판단
- 근로자 지위 확인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도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
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 무효 문제점:
- 최저임금법 특례(생산고 제외)로 인한 고정급 부족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 단축된 시간을 적용해야만 최저시급 위반이 해소되는 "정확한 일치"
- 실제 운행시간은 변경 없음
법원의 결론: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
실무적 시사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
다. 실제 근무조건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주장 및 가불처리금액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
임.
-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옴.
-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 7. 1.부터 대구 지역에 시행
됨.
-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
함.
- 2013년 단체협약부터 2019년까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에서 순차적으로 1일 4시간 30분까지 단축
됨.
- 단체협약 하단 '최저임금 산출근거'에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와 액수가 기재되어 있었
음.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단체협약은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도급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없
음.
- 피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원고 A, C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미납 사납금이 있으면 공제 후 잔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 A, C은 정액사납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