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2
창원지방법원2022노978
창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97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의료법인 간 인사이동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주체 및 고용 승계 여부
판정 요지
의료법인 간 인사이동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주체 및 고용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배우자는 각각 J 의료법인과 C 의료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
음.
- J은 L병원과 I요양병원을, C은 C요양병원(구 O요양병원)을 운영
함.
- D은 2010. 3. 2.부터 2017. 10. 31.까지 I요양병원에서 근무 후, 2017. 11. 1.부터 2020. 1. 31.까지 C요양병원에서 근무
함.
- C요양병원은 D의 퇴직금을 2017. 11. 1.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
함.
- D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J과 C은 부부관계인 K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처럼 기능
함.
- 두 의료법인 간 직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했으며, 인사이동 시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
됨.
- C요양병원이 작성한 D의 연차대장에는 입사일이 2010. 3. 2.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인 간 고용 승계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I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C이 D의 J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명목상 다른 사업체 간의 인사이동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K와 피고인이 부부관계이며 두 의료법인의 이사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보
임.
- D의 C요양병원 근무 시작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 및 근무조건이 거의 동일하고 입사지원서나 면접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C요양병원이 작성한 D의 연차대장에 입사일이 2010. 3. 2.로 기재된 점은 고용 승계를 인정하는 증거
임.
- 다른 직원들의 인사이동 사례에서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재직증명서 발급 및 연차 인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점 등이 확인
됨.
- I요양병원이 D의 퇴직소득원천징수 및 소득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임의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고 D의 동의나 개입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I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C은 D과 J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의 I요양병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의료법인 간 인사이동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주체 및 고용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배우자는 각각 J 의료법인과 C 의료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
음.
- J은 L병원과 I요양병원을, C은 C요양병원(구 O요양병원)을 운영
함.
- D은 2010. 3. 2.부터 2017. 10. 31.까지 I요양병원에서 근무 후, 2017. 11. 1.부터 2020. 1. 31.까지 C요양병원에서 근무
함.
- C요양병원은 D의 퇴직금을 2017. 11. 1.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
함.
- D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함.
- J과 C은 부부관계인 K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처럼 기능
함.
- 두 의료법인 간 직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했으며, 인사이동 시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
됨.
- C요양병원이 작성한 D의 연차대장에는 입사일이 2010. 3. 2.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료법인 간 고용 승계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I요양병원과 C요양병원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C이 D의 J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명목상 다른 사업체 간의 인사이동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K와 피고인이 부부관계이며 두 의료법인의 이사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보
임.
- D의 C요양병원 근무 시작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급여 및 근무조건이 거의 동일하고 입사지원서나 면접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