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8. 선고 2016가합1004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41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 이 사건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7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25.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0.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
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근로계약서
- 취업직종 및 고용형태 : 경리직 / 정규직
- 근무장소: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 담당업무: 조합 경리업무 등
- 계약기간 : 2014년 1월 17일 ~
- 근로조건 1 임금: 1,300,000원/월 상여금: 400% 2 근로시간은 오전 09: 00부터 오후 06:00까지로 하고, 근로시간에는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 교대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조합의 지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하여야 한
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다. 6. 손해배상 (생략) 7. 계약의 해지 근로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
다. 단,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2본인의원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사망하였을 때 4근무사업장이 폐지되었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무단 결근했을 때 6고용시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은폐 또는 위장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7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2014년 1월 17일 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한편 피고의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0호로 조합장 D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D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의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E를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
다. 라. 새로운 조합장의 선출
- 피고는 2015. 6. 14.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가 조합장에 당선되었
다. 새로 조합장으로 선출된 F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임원진들은 2015. 6. 15.부터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에게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
다. 2) 그러자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은 2015. 6. 16.부터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하였
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 피고는 2015. 6.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체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해임건 : H, I, A' 등 4개의 안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
다. 2)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제 목 : 근로계약해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