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489
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5948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전보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5월 1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인천 부평구 경인지사에서 검침·송달 업무 담당
- 회사는 2020년 6월 25일 근로자를 같은 해 7월 1일자로 평택시 서평택지점으로 전보 발령
- 근로자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 → 초심 인용 → 회사가 재심 신청 → 재심도 기각
핵심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기준 사용자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
함.
법원의 결론: 부당 전보
| 항목 | 판단 |
|---|---|
| 업무상 필요성 | 인력 불균형 상황에서 인정되나, 다른 대안 가능 |
| 생활상 불이익 | 업무상 필요성보다 훨씬 큼 |
| 협의 절차 | 단체협약 위반 |
부당 판단의 주요 근거
- 과도한 출퇴근 부담
- 거주지→서평택지점 왕복 약 150km, 소요 시간 3~7시간
- 검침 업무 특성상 피로 누적, 교통사고 위험 증가
- 미흡한 보상
- 추가 수당은 한시적이며 월 유류비 60만 원 소요
- 전보 자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아님
- 대안적 배치 가능
- 인천 내 더욱 부족한 지점들이 존재했음
- 다른 근로자 배치 사례와 비교해 일관성 결여
- 절차 위반
-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의무 미이행
- 코로나19는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 아님
실무적 시사점
- 전보의 합법성은 단순한 업무 필요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피해도 중요함
- 단체협약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배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판정 상세
부당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5.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전국에 5개 지사와 196개 지점을
둠.
-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1. 원고에 신규 채용되어 인천 부평구 '경인지사 인천직할지점'에서 검침·송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무지는 인천직할로 하며, 이후 근무지는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발령받은 장소(본사 및 사업소 등)로 한다'고 명시
됨.
-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7. 1.자로 인천 계양구 거주지에서 평택시 '경인지사 서평택지점'으로 전보 발령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 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원고는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원격검침 확대로 인한 직접 방문 검침 업무 축소 및 유휴인력 증가, 정년퇴직자 발생 등으로 각 지점의 인력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인천직할지점은 인원이 많고 서평택지점은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
됨.
-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큼: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서평택지점까지 왕복 약 150km,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약 6
7시간, 자가용 이용 시 왕복 약 34시간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