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서울고등법원2017누74186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7418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객실승무원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객실승무원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사건 개요 항공사 객실승무원(사무장)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
다.
🔍 사건의 주요 사실
- 망인: 1995년 입사한 객실승무원으로 2011년 사무장으로 승진
- 사망 원인: 우측 대뇌실질내출혈(뇌출혈)
- 사망 당시 상황: 2016년 1월 비행근무 출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사망 발견
- 근무 현황:
- 월 평균 비행시간 약 90시간(운항기준 120시간 이하)
- 3개월 비행시간 273시간(운항기준 350시간 이하)
- 기준치 내 정상 근무
⚖️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원 결론: 인과관계 없음 ❌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했습니다:
- 망인의 비행근무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특별한 과로가 아님
-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 부족
- 막연한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인과관계 인정 불가능
- 회사의 고혈압 관리 소홀 주장 법원 결론: 주장 기각 ❌
- 회사 부속의원이 고혈압 약 복용과 재측정을 지시한 사실 인정
- 근로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음
- 회사의 보호조치 미흡이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단체협약상 배치전환·근로시간 단축 의무 법원 결론: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 ⚠️
- 비행근무 단축 등의 조치가 뇌출혈 발병·사망을 반드시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 불가
- 법령·단체협약 위반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은 별개
💡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입장:
- 업무상 재해 인정은 객관적 근무 데이터(시간, 강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야 함
- 개인의 건강관리 미흡도 고려 대상
회사 입장:
- 건강검진 및 의료 조치 기록 유지의 중요성
- 운항기준 준수만으로는 법적 책임 제한 가능
결론: 법원은 객관적 수치 기준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객실승무원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객실승무원 망인의 뇌출혈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5. 6. 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16. 1. 6. 비행 근무를 위해 출근 후 회사 주차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 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확인
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돌발적인 사건도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추단되는 경우 입증이 있다고
봄.
-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당시 객실승무원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 양적으로 과도하여 기존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원고들의 주장 (회사 측의 고혈압 관리 소홀 및 단체협약 위반)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망인의 고혈압 악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