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7가단2529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20. 선고 2017가단25290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감사와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기본 사실관계
- 근무 기간: 1994년 11월부터 2016년 7월(약 21년 8개월)
- 감사 과정: 회사가 블록물류부 직원들의 금품·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 2015년 10월~2016년 6월 감사 진행
- 실제 감사 일수: 17.5일 (근로자의 병가, 연차, 건강검진, 거부 등으로 중단·지연)
- 심리 상태 악화: 감사 중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 퇴직: 2016년 7월 15일 사직, 퇴직위로금 약 6,984만 원 수령
- 산재 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우울증의 업무관련성 인정(2017년 3월)
핵심 쟁점과 판단
- 퇴직 시 작성 문구의 효력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한 민·형사상,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 법원 판단: 이는 근로계약상 권리·의무 포기만 의미하며, 감사 절차 자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 여부 법원은 기각 판단:
- 감사 착수 정당한 사유 존재: 제보에 기초한 금품·향응 수수 조사
- 감사 목적이 인력감축이 아님: 감사 대상 중 사직자는 2~3명에 불과
- 근로자도 유흥업소 출입 인정: 2016년 6월 사실확인서 직접 작성
- 절차상 적절함: 감사 사유 고지, 충분한 휴식 제공, 심리상담 권유 등 배려
- 감사 기간 장기화는 근로자의 병가·거부 때문
- 질병의 업무관련성 vs. 감사의 정당성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판정만으로는 회사의 감사가 부당하거나 퇴직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구분
실무적 시사점
- 기업의 감사권: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감사는 법적으로 보호됨
- 절차의 중요성: 강압성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된 감사는 근로자의 심리적 손상이 있어도 불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산재
판정 상세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피고 회사 D조선소에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소속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 감사는 2015. 10. 22.부터 2016. 6.경까지 진행되었으나, 실제 감사 일수는 총 17.5일에 불과하며, 원고의 병가, 연차, 건강검진, 거부 등으로 인해 감사가 중단되거나 지연
됨.
- 원고는 감사 진행 중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2016. 5. 30.부터 2016. 6. 8.까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2016. 7. 15.자 퇴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며, 2016. 7. 29.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부당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상병 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
함.
- 원고는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시 관련 업체 담당자와 유흥업소에 갔으나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과 관련한 민, 형사상,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문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위 사직서 문구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원고가 비위 감사 중 퇴사하였음을 고려할 때 퇴직 전 감사 절차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부당 감사 및 퇴직 종용 여부
- 피고가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