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1가단184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184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및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금 명목 지급금 및 초과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3,66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 퇴직금 명목 지급금: 매월 170만원씩 총 2,040만원
- 초과 지급 임금: 4일 근무에 대해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여 1,624만원 초과 지급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퇴직금 명목 지급금의 효력 법원 판단: 무효 → 부당이득 반환 대상
-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음
- 별도의 "퇴직금 명목" 월급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 있음
- 2,040만원 반환 판결
2️⃣ 초과 지급된 임금 법원 판단: 초과 지급분 반환 필요
- 근로자는 4일만 근무했으나 1개월분(2,030만원) 급여를 받음
- 실제 근무에 해당하는 406만원만 정당한 지급액
- 1,624만원 반환 판결
3️⃣ 근로자의 반박 주장 법원 판단: 모두 기각
| 주장 | 결과 |
|---|---|
| 합의금으로 충당했다 | 증거 부족으로 인정 거부 |
| 추가 퇴직금 청구권 있다 | 확정기여형에서는 미납 부담금 차액만 청구 가능 |
실무 시사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시 주의사항
- 별도의 "퇴직금 명목" 월급은 무효 (이중 지급 효과)
-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차액 + 지연이자만 청구 가능
-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불가
판정 상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및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6,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A)는 2020. 10.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관리인으로 A가 지정
됨.
- 원고는 2020. 3. 20. 피고를 고용하며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4.부터 2021. 3.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170만원씩 총 2,040만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며 E증권에 피고의 부담금 포함 총 43,130,889원을 납입
함.
- 피고는 2021. 8. 1.부터 2021. 8. 4.까지 근무하여 급여액이 406만원이었으나, 2021년 8월 급여로 2,030만원을 지급받아 1,624만원을 초과 지급받
음.
- 원고는 2021. 8. 5. 피고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미납을 시정 통보
함.
- 원고는 위 시정 통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는 퇴직금 지급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
음.
-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피고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04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임.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 2,0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 피고는 2021. 8. 1.부터 2021. 8. 4.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2,030만원을 지급받아 1,624만원을 초과 지급받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 1,624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합의금 주장 및 추가 퇴직금 청구 주장의 타당성
-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합의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